보험대차

보험대차란?

차량사고시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렌트차량 대여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량 수리기간 동안에도 아무 불편없이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사고피해차량 대여

차량사고시 가해차량이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(대물)을 가입하고 피해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, 차량수리기간동안의 피해차량과 동급 차종의 차량대여료를 손해보험회사에서 렌트카회사에 전액지급하므로 고객은 무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자차 대여

차량사고시 사고 당사자가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(자차)을 가입한 경우 본인의 차량수리기간 동안의 차량대여료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.

사고시 조치요령

사고가 발생한경우 저희 HN하나렌트카에 연락을 주시면 사고차 견인 및 법률상담 보험대차 서비스 등 사고시 일체에 서비스를 한번에 받아보실 수 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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